2010-06-28
2009학번부터 바뀌는 학사제도 (2009.1.29작성)
1. 학사
- 원 재학년한 : 6년
- 휴학 : 2년(4학기)
- 총
8년 재학 가능
병역 휴학기간 뿐만 아니라 질병, 어학연수, 창업 등 일반휴학기간도 별도의 심의절차 없이 재학년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재학년한이 경과하여도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는 제적한다.
* 수업년한 : 4년 (그
초과는 년차 초과자, 5년차 부터 연차초과자)
2. 석사
- 원 재학년한 : 5년 -> 3년 (2009 봄학기 입학생부터 적용)
- 재학년한 연장 : 1년 1회->2년 2회(1년씩) (2009 봄학기 입학생부터 적용, 2013.9.1 개정)
- 휴학 :
1년(2학기) 단, 창업휴학의 경우 2년(4학기)까지 가능
- 총 8년 재학 가능 -> 총 5년->총 6년 재학 가능 (2009 봄학기 입학생부터 적용, 2013.9.1 개정)
3. 박사
- 원 재학년한 : 7년 -> 5년 (2009 봄학기 입학생부터 적용, 2013.9.1 개정)
- 재학년한 연장 : 2년 2회 -> 1년 1회 -> 2년 2회(1년씩) (2009 봄학기 입학생부터 적용, 2013.9.1 개정)
- 휴학 : 2년(4학기)
- 총 11년 재학 가능 -> 총 8년-> 총 9년 재학 가능 (2009 봄학기 입학생부터 적용, 2013.9.1 개정)
* 수업년한 : 4년 (그 초과는 년차 초과자, 5년차 부터 연차초과자)
4. 석박통합
- 원 재학년한 : 석사과정 포함하여 8년 -> 석사과정
포함하여 6년(2009 봄학기 입학생부터
- 재학년한 연장 : 2년 2회-> 1년 1회 -> 2년 2회(1년씩) (2009 봄학기 입학생부터 적용, 2013.9.1 개정)
- 휴학 : 2년(4학기)
- 총 12년 재학 가능 -> - 석사때 부터 총 10년 재학 가능 (2009 봄학기 입학생부터 적용, 2013.9.1 개정)
* 수업년한 : 5년 (석사과정을 포함하여 6년차 부터 연차초과자)
5. 기타
- 창업으로 인한 휴학의 경우 총 4학기 이내 연장할 수 있다.
- 등록기간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자는 그 학기의 납입금을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