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6-12
1. 수강신청 절차
1) 홈페이지(Cais Web Service-학사서비스-개강과목)에서 수강예정과목 선정
- Web 수강신청
- 신청완료 후 신청내역 Hard copy 출력 후 지도교수 승인, 과사무실 제출
2. 학기별 이수학점(교과과정 운영지침 제15조)
모든 학생은 1학기에 12학점 이상 24학점 이내 이수. 다만, 직전학기의 성적평균이 3.0/4.3이상인 경우 지도교수,
학과장 승인하에 24학점 이상 이수 가능
120학점 이상 취득한 경우 지도교수, 학과장 승인하에 12학점 이하 이수 가능
3. 수강신청 변경
- 신청 및 취소 과목수에 제한이 없음.(개정:2003.2.27부)
- 변경 또는 취소 후 총 신청학점은 12학점 이상 24학점 이하여야 함.
- 과목담당교수 허가절차를 생략하고 "지도교수 승인"만을 받으며, 변경.취소로
인해 수강제한인원이 초과되거나 최소수강인원(5명) 미만이 되는 경우,
과목은 변경.취소원(Hard copy)에 과목담당교수의 허가를 받아 학적팀 제출
4. 수강신청 취소
- 취소후 총 신청학점은 12학점 이상 24학점 이하여야 함.
- 취소 기간 경과 후 휴학한 경우(군복무 및 해외파견 휴학 제외) 이미 수강
신청한 교과목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소로 보며, 'W'로 표시됨.
5. 교과목의 재수강
- 필수과목이 'F'인 경우 반드시 재수강하여야 함.
6. 재수강료
- 학점당 30,000원(*3학점/1과목 재수강시 과목당 90,000원)
- 납부방법 : 원내 우리은행에 비치된 "재수강료 납입고지서" 납부
7. 재수강시 유의사항
- 기한내 재수강료를 납부치 않은 학생은 반드시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함.
-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재수강료의 납부는 인정하지 않음.
8. 성적평가
1) 구분
A+ (4.3) | A0 (4.0) | A- (3.7) |
B+ (3.3) | B0 (3.0) | B- (2.7) |
C+ (2.3) | C0 (2.0) | C- (1.7) |
D+ (1.3) | D0 (1.0) | D- (0.7) |
F (0.0) |
2) 'I'성적은 해당학기 성적제출 마감후 4주이내 제출하여야 함.
9. 학사경고
- 직전학기의 성적 평균평점이 2.0/4.3 미만인 자.
(다만, 재학기간 1년이 경과하지 않거나, 계절학기에 수강한 자는 제외)
- 연속 3회 이상 학사경고를 받은자는 제적 (다만, 학업성취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제적처리 유보)
- 직전학기까지의 누적성적평균평점이 1.0/4.3 미만인자는 제적할 수 있음.
10. 수강신청시 유의사항
- 가급적 1년차때는 교양필수 및 기초과목 위주로 들으며 2년차 부터 전공과목을 수강한다.
- 특강과목 이수 학점 : 부제가 다를 경우 3과목 까지만 인정
- 99여름학기 부터 교양과목에 한하여 같은 계열내에서 개설된 특강과목에
대해서는 부제가 다를 경우에도 재수강으로 인정
- 정상 수강신청 기간내 수강신청을 하지 못하고, 변경기간에 수강신청을
할 경우 과목담당교수의 확인과 본인 사유서 첨부하여 신청/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