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6-12
1. 대상 : 학사 및 석.박사 과정 학생중 자퇴, 제적자
2. 신청자격
- 자퇴한자 또는 제적된 자가 3년 이내에 재입학을 지원할 때에는 학과장 및 단과대학장이 추천하는 경우에
심의를 거쳐 원래 학년 이하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재학년한 경과에 의하여 제적된 자 또는
재학년한을 연장한 후에 제적 또는 자퇴자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2008.12.31 개정시행)
- 재입학은 자퇴 또는 제적일이 속하는 학기를 포함하여 2학기가 경과하여야 하며, 1회에 한한다.
3. 재입학 절차
재입학지원 - 학과심사 - 공과대학장 추천 - 학사.연구심의회 심의 - 학장승인
4. 재입학 심의 추천
재입학 심의는 지도교수, 학과장, 학과내 교수 1인의 3인으로 구성하거나, 학과 관련위원회에서 지도교수의 의견서,
면학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재입학 신청자의 수학능력여부, 잔여 재학기간내 졸업가능여부 등을 종합 심사하여 추천
* 학사과정 무학과 학생은 신청(예정)학과의 심의를 받아야 함.
* 서울분원 학생은 본원의 관련학과로 전과해야 하는 조건으로 전과(예정) 학과의 심의를 받아야 함.
5. 구비서류
- 재입학원 1부
- 지도(예정)교수 의견서 1부
- 면학계획서 1부
- 재입학심의추천서 1부
- 성적표 1부
- 군복무 또는 질병치료 증빙자료
6. 기타사항
- 기 취득한 학점은 별도의 인정절차 없이 성적표에 기재된 모든 학점(성적)을 그대로 인정함.
* 재입학한 학생에 대한 학점인정사항은 제적 또는 자퇴 이전의 학사관련사항 (학번, 학사경고 등)이 재입학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별도의 인정절차를 거치지 않음.
(관련 : 교무 제050-142호 1997.3.6)
- 학사경고에 의해 제적된 후 재입학한 학생이 재차 학사경고를 받을 시 제적됨.
* 석.박사과정 학사경고제도 변경 : 누적 평균평점이 2.5/4.3 미만시 학사경고
- 자격시험 불합격으로 제적된 후 재입학한 학생은 1년 이내에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여도 합격하지 못한 학생에 대하여는 제적함. (단, 휴학시는 1학기에 한하여 휴학기간 제외)
- 재입학은 1회에 한해 허가됨.
- 재입학은 원학년 이하에 허가할 수 있음.
- 재입학자의 재학기간은 각 과정에 처음 입학한 날로부터 기산함.
- 재입학자의 납입금은 ’납입금 징수규정’에 의거 납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