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6-12
[자퇴]
1. 제출서류 : 자퇴원(양식의 '확인사항'란은 학과사무실 담당자가 직접 확인)
2. 보증인
- 학.석.박사 국비 및 과기원장학생 : 입학당시 보증인 도장
- 석.박사 일반장학생 : 소속기관 직인
3. 신청시기 제한 : 재학년한이 최소 1학기 남아있을때까지만 자퇴원 제출이 가능함.
(재입학을 희망할 경우, 최소 1학기 이상이 남아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