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6-12
[복학]
1. 복학시기 : 학기초 등록기간내
*해당기간에 등록을 완료한 후 휴학한 자가 그 학기중에 휴학사유가
종료되어 복학하고자 할때에는 그 학기내의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2. 제출서류
- 복학원
- 전역한 복학자의 경우 주민등록초본 1통
3. 보증인
- 학.석.박사 국비 및 과기원장학생 : 입학당시 보증인 도장
- 석.박사 일반장학생 : 소속기관 직인
- 시간제수업신청서 제출
(그렇지 않을 경우, 전일제수업신청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