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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학사정보

복학​

2008-06-12

[복학]

1. 복학시기 : 학기초 등록기간내

    *해당기간에 등록을 완료한 후 휴학한 자가 그 학기중에 휴학사유가
      종료되어 복학하고자 할때에는 그 학기내의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2. 제출서류
     - 복학원
     - 전역한 복학자의 경우 주민등록초본 1통

3. 보증인
     -  학.석.박사 국비 및 과기원장학생 : 입학당시 보증인 도장
     -  석.박사 일반장학생 : 소속기관 직인
     -  시간제수업신청서 제출
       (그렇지 않을 경우, 전일제수업신청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