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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정보

박사최종발표(심사요청서)​

2008-06-12

박사과정 중간발표 후 바로 다음날 부터 최종발표 가능


 삭제된 박사과정운영지침 제10조2항에 대하여 문의가 많아서 해석을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삭제조항

  ② 학위수여규정 제4조 제1항의 학위논문계획서에 대한 심사를 한 때에는 지도교수는 그 결과(구두시험 통과)를 
       늦어도 최종 논문 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 해당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ㅇ부칙

  ① (시행일)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지침 제4조, 제9조, 제10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9학년도 봄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이 지침 시행당시의 재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지침을 적용한다.


ㅇ해석

  - 부칙 시행의 기본원칙은 "총장의 승인을 얻은날"입니다 (제일 중요한 어구입니다)
  - 경과조치 중 "이 지침 시행당시의 재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지침을 적용한다"의 문구는

    규정 개정 후(10조2항이 삭제된 후)=>남아있는 조항에 대하여만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 즉 삭제조항은 재학생에게도 적용됩니다. 극단적으로 Proposal제출한 다음날 Defence도 가능합니다.

교무팀 손선권  (2009.2.20 포탈 이메일 수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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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학위 청구논문 심사제도 개선(교무 제050-69호,  2003.3.4)
  1. 관련 : 제2003-1회 학사.연구심의위원회
  2. 학위 청구논문 심사제도를 아래와 같이 개선하여 시행합니다.

                                                    = 아               래 =

      가. 학위청구논문심사 제도의 개선 배경
            학위청구논문심사에 일단 통과된 학생은 해당학기에 졸업을 하지 않아도 특별한 불이익이 없는 
            점을 이용하여 졸업시기를 학생 자신의 사정에 따라 조절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개선하여 논문
            심사에 통과된 해당학기에 졸업할 수 있도록 함.

     나. 개선안
           - 현행 : 학위청구논문심사에 한번 합격한 학생은 해당학기에 졸업하지 않아도 다음학기에 졸업
                       논문(인쇄논문)만 제출하면 졸업할 수 있음.
          - 개선안 : 학위청구 논문심사에 합격한 학생은 해당학기에 졸업하여야 하며, 다음학기에 졸업하

                         위해서는 다시 학위청구논문심사에 합격하여야 함.

     다. 시행시기 : 2003년 봄학기 부터 시행.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