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6-12
1. 박사과정에 입학한 후 2년 이내(통합과정은 박사과정 인정시점 부터)에 "박사 중간발표"를
통과하여야 한다. (2009학번 부터, 2009.4.27시행)
2. 학위논문심사위원회 운영
- 각 과정 학위논문심사(논문계획서 심사 포함)는 심사 당일 전원이 동일 장소에서 심사
(관련:교무 제050-251호, 2000.6.8)
- 심사위원 중 연구연가 등의 사유로 심사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심사위원 변경
(관련:교무 제050-251호, 2000.6.8)
- FAX, E-mail 등 통신수단에 의한 심사 지양 (관련:교무 제050-251호, 2000.6.8)
- 화상회의 가능 (관련:교무 제050-476호, 2001.11.27)
이 경우, 심사관련한 문서 및 확인사항은 학생이 직접 해당위원과 처리
3. 학위논문심사위원회 구성(학위수여규정 제6조, 제18조)
- 학사과정(3인) : 전임직 교원
- 석사과정(3인) : 전임직교원 (이중 1인 원외전문가 위촉 가능, 개정 02.12.27)
* 외국인초빙교수는 위촉할 수 없음.
- 박사과정(5인) :
ㅇ 해당학과 전임직교원 5인
ㅇ 해당학과 전임직교원 3인 + 타학과 전임직교원 2인
ㅇ 해당학과 전임직교원 3인 + 외부전문가(비전임교원 포함) 2인
ㅇ 해당학과 전임직교원 3인 + 타학과 전임직교원 1인 + 외부전문가(비전임교원 포함) 1인
ㅇ 해당학과 전임직교원 4인 + 외부전문가(비전임교원 포함) 1인
ㅇ 해당학과 전임직교원 4인 + 타학과 전임직교원 1인
* 박사의 경우, 외국인초빙교수, 명예교수 등 비전임교원은 외부전문가에 해당됨.
4. 명예교수의 학생지도 및 학위논문심사 참여
- 명예교수는 재직 중 지도하여온 각 과정 학생을 처음 추대기간(5년이내)에 배출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공동지도교수만 가능, 학생 신규지도 불가) (명예교수 규정 제9조 제2항, 명예교수 활용지침 제3조 제2항)
- 명예교수는 박사학위논문심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학위수여규정
제6조 제1항 제2호의 '원외전문가'로 본다.
- 명예교수의 학위논문심사료는 학위논문심사료 지급기준 제2조 '2'의 비전임직교원의 경우에 따른다.
(석사 : 50,000원/편, 박사 : 70,000원/편)
(참고사항)
종전 학위논문심사위원구성에서 위 구성과 같이 변경 시행일 : 2004.10.1부
방학중 중간발표 가능, 휴학중 중간발표 불가(확인: 교육혁신팀, 이소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