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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학사정보

2023학년도 봄학기 각 과정 재입학 신청일정 및 절차안내​

2022-11-15

1. 관련
. 학칙 제55(재입학)
. 입학등록 및 수강신청 절차에 관한 지침 제52(재입학 절차)

2. 각 과정 자퇴 및 제적 학생에 대한 2023학년도 봄학기 재입학 신청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아 래 -
 
 
2023학년도 봄학기 재입학 지원 관련 주요 사항
 
지원서류 접수
ㅇ 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 학생 제출마감일(2022. 12. 15.) 도착분까지 접수함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한국과학기술원 ㅇㅇ학과사무실, .34141
지도교수 의견서
ㅇ 지원자가 지도교수와 연락하여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면담
ㅇ 지도교수 의견서는 지도교수가 작성하여 학과사무실에 직접 제출
지도교수/학과장 서명
ㅇ 지원자는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서명을 받은후 학과사무실에 제출
전과지원서
ㅇ 전과지원서 작성 및 본인/보증인 서명
ㅇ 현 지도교수 및 지도예정교수 모두 면담 실시
ㅇ 원 소속학과 지도교수와 학과장, 재입학 지원학과 지도예정교수와 학과장의 의견 및
서명을 받은 후, 전과지원서를 각 학과사무실에 제출

학과/전공 면담심사 방식: 대면 또는 비대면 면접
학과 단위로 면접 진행시 부서장 책임하에 자율책임방역제 준수
학사과정 학생정책처장 면담심사 방식: 대면 또는 비대면 면접
교무처(학적팀)에서 대상자에게 개인 이메일을 통해 면담 안내 예정
. 재입학 대상 : 학사 및 석·박사과정 학생 중 자퇴, 제적자
 
. 재입학원 제출기한
1) 학생 제출기간: 2022. 12. 15.()까지 학과/전공 사무실에 제출
2) 학과/전공 심사기간: 2022. 12. 16.() ~ 2022. 12. 30.()
3) 학과/전공 심사결과 학적팀 제출: 2022. 12. 30.()까지

. 재입학 신청 자격
1) 아래에 해당되는 자는 재입학을 신청할 수 없음
- (2008년 입학생까지) 재학연한 만료에 의하여 제적된 자
- (2009년 입학생 이후)재학연한 만료에 의하여 제적된 자 또는 재학연한을 연장한 후
제적 또는 자퇴자

2) 재입학은 자퇴 또는 제적일이 속하는 학기를 포함하여 2학기가 경과하여야함
 
. 재입학 신청 및 심의 절차
 
대상자의
재입학 지원
학과/전공
면담 심사
학생정책처장
면담심사
(학사과정)
학사연구심의
위원회 심의
교학부총장
승 인
 
원 소속학과와 다른학과로 재입학 지원하는 경우
 
대상자의
재입학 지원
재입학 지원서류*를 각 2부 작성하여 원 소속학과 및 재입학 지원학과에 모두 제출
* 재입학원, 면학계획서, 지도교수의견서, 성적증명서 외 원 소속학과가 있는 학생이다른학과로 재입학 지원하는 경우에는 전과지원서, 학사과정 무학과 학생이 학과를 결정하여 재입학 지원하는 경우에는 학과()지원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학과/전공
면담심사
원 소속학과 및 재입학 지원학과 모두 심사
, 자퇴/제적 당시 학사과정 새내기과정학부 학생은 지원예정 학과/전공의 심의만 받으면 됨
 
학생정책처장 면담심사(학사과정)
 
학사연구심의위원회 심의
 
교학부총장 승인
 
. 학과/전공에서의 재입학 심의 추천
1) 지도교수, 학과장/전공책임교수, 학과/전공내 교수1인을 포함한 3인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또는 학과/전공 관련위원회에서 지도교수의 의견서, 면학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재입학 신청자의 수학능력여부, 잔여재학기간 내 졸업가능여부 등을 종합
심사하여 추천함
2) 다만, 학사과정 학생의 경우, 학생정책처장이 학과/전공에서 추천된 재입학지원자를
면담 심사하고 심사 결과를 학사·연구심의위원회에서 발표함

. 재입학지원서류
1) 재입학원 (소정양식) - 본인제출
2) 면학계획서 (소정양식) - 본인제출
3) 지도(예정)교수 의견서 (소정양식) - 본인제출
4) 성적증명서 - 본인제출
5) 전과지원서 - 본인제출(원 소속학과와 다른학과로 재입학 지원 시)
6) 학사과정 학과() 지원신청서 - 본인제출(무학과 학사과정 학생이 학과를 선택하여
재입학 지원 시)
7) 재입학심의 추천서(소정양식) - 학과제출
원 소속학과와 다른학과로 지원 시 해당서류를 각 2부씩 준비하여 원 소속학과 및 재입학
지원학과 모두에 제출해야 함


. 기타 재입학 관련사항
1) 기 취득한 학점은 별도의 인정 절차 없이 성적표에 기재된 모든 학점(성적)
그대로 인정함
2) 재입학자의 졸업 이수요건은 처음 입학당시의 해당요건을 적용함
3) 재입학자의 재학기간은 각 과정에 처음 입학한 날로 부터 기산함
4) 학사경고에 의해 제적된 후 재입학한 학생이 재차 학사경고를 받을시 제적됨
5) 자격시험 불합격으로 인해 제적된 후 재입학한 학생은 재입학 후 휴학기간을
(1학기의 휴학기간은 제외) 포함하여 1년 이내에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여도 합격 하지 못한 학생에 대하여는 제적
6) 재입학은 1회에 한하며 원 학년 이하에 허가 할수 있음
7) 재입학자의 납입금은 "납입금 징수규정 목록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