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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라이트/공지사항

[공지] 2015학년도 가을학기 각 과정 재입학 신청 일정 및 절차안내​

2015-06-09

각 과정 자퇴 및 제적 학생에 대한 2015학년도 가을학기 재입학 신청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6 17()까지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 재입학 대상 : 학사 및 석.박사과정 학생 중 자퇴, 제적자

. 재입학원 제출기한 :

o 학생 제출기간 : 2015. 6. 17()까지 학과/전공 사무실에 제출

o 학과/전공 심사기간 : 2015. 6. 18() - 6. 24()

o 학과/전공 심사결과 학적팀 제출 : 2015. 6. 30()까지

. 재입학 신청 자격

o 자퇴 또는 제적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o 아래에 해당되는 자는 재입학을 신청할 수 없음.

- 재학년한 만료에 의하여 제적된 자(2008년 입학생까지)

- 재학년한 만료에 의하여 제적된 자 또는 재학년한을 연장한 후에 제적 또는 자퇴자(2009년 입학생 이후)

※ 재입학 지원가능기간(3년이내)내에는 군복무기간 및 장기간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치료기간은 산입하지 않음.(관련 증빙자료 첨부)

o 재입학은 자퇴 또는 제적일이 속하는 학기를 포함하여 2학기가 경과 되어야함.

. 재입학 신청 및 심의 절차

대상자의

재입학 지원

학과/전공

면담 심사

학생정책처장

면담심사

(학사과정)

학사.연구심의

위원회 심의

교학부총장

승 인

. 학과/전공에서의 재입학 심의 추천

지도교수, 학과장/전공책임교수, 학과/전공내 교수1인을 포함한 3인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또는 학과/전공 관련위원회에서 지도교수의 의견서,

면학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재입학 신청자의 수학능력여부,잔여재학기간 내 졸업가능여부 등을 종합심사하여 추천함. 다만,학사과정 학생의 경우, 학생정책처장이 학과/전공에서 추천된 재입학지원자를 면담 심사한 후 심사결과에 대하여 학사·연구심의위원회에서 발표함.

※ 자퇴, 제적 당시 학사과정 무학과 학생은 신청(예정)학과/전공의 심의를 받아야 함.

. 재입학지원서류

1) 재입학원 1 (소정양식)

2) 면학계획서 1 (소정양식)

3) 지도(예정)교수 의견서 1 (소정양식)

4) 재입학심의 추천서 1 (소정양식)

5) 성적표 1

6) 학칙 제55 5항에 의한 군복무 또는 질병치료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해당자)

. 기타 재입학 관련사항

o 기 취득한 학점은 별도의 인정 절차 없이 성적표에 기재된 모든 학점(성적)을 그대로 인정함.

o 재입학자의 졸업 이수요건은 처음 입학당시의 해당요건을 적용함.

o 재입학자의 재학기간은 각 과정에 처음 입학한 날로 부터 기산함.

o 학사경고에 의해 제적된 후 재입학한 학생이 재차 학사경고를 받을 시 제적됨.

o 자격시험 불합격으로 인해 제적된 후 재입학한 학생은 재입학 후 1년 이내에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여도 합격하지 못한 학생에 대하여는 제적함.(, 휴학시는 1학기에 한하여 휴학기간 기간 제외)

o 재입학은 1회에 한하며 원 학년 이하에 허가 할수 있음.

o 재입학자의 납입금은 "납입금 징수규정"에 의거 납부하여야 함.

첨 부 : 1. 재입학지원 안내문(국영문)

2. 재입학원 1.

3. 향후 면학계획서 1

4. 지도(예정)교수 의견서 1

5. 재입학심의 추천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