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65조 제4항에 의거 2013.08.31부로 재학년한이 만료되는 석·박사과정(통합 포함) 학생의 재학년한 연장 승인여부 심의(학사·연구심의위원회)를 위한 신청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귀 학과/전공의 대상 학생들이 기한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대 상 : 2013.08.31부로 재학년한이 만료되는 석·박사과정(통합 포함)
학생의 재학년한 연장신청이 가능한 자(2013.08월 졸업예정자는 제외).
* 대상자 명단은 별도 통보하지 않음.
2. 제출서류 : 재학년한 연장 신청서 1부
3. 제출기한 : 2013.07.05(금)까지 *학과사무실 제출 : 2013.6.27까지 (기한 엄수)
4. 제출방법 : 학과/전공별로 취합하여 명단 및 협조문 제출
5. 제 출 처 : 교 무 처(학 적 팀)
6. 참고사항
- 신청기한내에 접수하여 재학년한 연장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학생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2008-3회 학사·연구심의위원회(2008. 3.14)의 결의.안내사항으로 신청기간 경과 후(학·연심이 끝난 후)에는 추가로 재학년한 연장신청을 접수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고, 해당학생들이 착오 없이 기한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재학년한 연장 신청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