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학칙 제55조(재입학)
- 입학등록 및 수강신청 절차에 관한지침 제5조 2항(재입학 절차)
2. 각 과정 자퇴 및 제적 학생에 대한 2013학년도 봄학기 재입학 지원 신청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3. 신청학생의 재입학 관련서류는 학과/전공 심사를 거친 후 2013.1.18(금)
까지 교무처(학적팀)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재입학 대상 : 학사 및 석·박사과정 학생중 자퇴, 제적자
나. 재입학원 제출기한 :
- 학생 제출기간 : 2013.1.4(금)까지 학과/전공 사무실에 제출
- 학과/전공 심사기간 : 2013.1.7(월) - 1.11(금)
- 학과/전공 심사결과 학적팀 제출 : 2013.1.18(금)까지
다. 재입학 신청 자격
- 자퇴 또는 제적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단,재학년한만료로 인해 제적된 자는 제외함.
※ 재입학 지원가능기간(3년이내)내에는 군복무기간 및 장기간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치료기간은 산입하지 않음.(관련증빙자료 첨부)
- 재입학은 자퇴 또는 제적일이 속하는 학기를 포함하여 2학기가 경과 하여야 함.
이하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