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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라이트/공지사항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CCTV설치 행정예고​

2022-08-03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3항에 따라 CCTV 설치 및 운영계획을 교직원 및 학생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설치목적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2022. 8. 8까지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사무실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설치목적: 시설안전, 범죄예방, 화재예방 등
2. 설치장소 및 수량: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N7-1 1층 서측 1417호 1418호 실험실 입구
3. 예고기간: 2022년 8월 8일까지
4.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23조
   - 행정절차법 제46조
5. 제출방법: 의견 작성 후 이메일 제출 (권흥록: kwonhr@kaist.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