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02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3항에 따라 CCTV 설치 및 운영계획을 교직원 및 학생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설치목적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2022. 5. 6까지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사무실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설치목적: 시설안전, 범죄예방, 화재예방 등
2. 설치장소 및 수량: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N7-1 1층 입점업체 복도 출입구 1대
3. 예고기간: 2022년 5월 6일까지
4.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23조
- 행정절차법 제46조
5. 제출방법: 의견 작성 후 이메일 제출 (권흥록: kwonhr@kaist.ac.kr)